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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화물차 교통안전 홍보 협조 요청
주원로지스(주) 조회수:333 124.111.208.185
2021-07-26 16:34:47

  1.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1324호(2021.7.20.)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3/4분기 교통안전 관계기관 홍보 점검회의에 따라 시기별 맞춤형 홍보를 요청해왔는바, 각회원님께서는 산하 위·수탁차주 및 운전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화물차 휴게시간 준수 집중 홍보
  ◦ (화물차 휴게시간 강화) 4시간 운전 30분이상 휴식 → 2시간 운전 15분 이상 휴식
     (화물법 시행규칙 개정, ‘21.3.1. 시행)
  ◦ (법규위반 단속) 운수업체 특별점검 및 사업용 화물차 노상점검 시 DTG 운행기록 확인을 통해 DTG 정상 작동여부 및 휴게시간 준수 단속
     - ‘21.5월부터 위반 시 행정처분 부과 중

 □ 교통안전단속원(한국교통안전공단) 점검·조사권 부여
  ◦ (운행기록 장치 및 차로이탈경고장치 단속) 운행기록장치 및 차로이탈경고장치 단속을 위해 관계공무원, 자동차안전단속원 및 운행제한단속원의 조사권한부여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1.6.)

 □ 사망사고 등 중대사고 발생 시 처벌
  ◦ (중대사고 발생 시 처벌)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처벌 규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2)
     * 중대한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사상자 발생 시 5명 이상의 인원 사망 시 1,000만원 이하, 10명 이상의 인원 중상 시 500만원 이하 과징금

 □ 장마철 안전운전 홍보
  ◦ 붙임2의 장마철 안전운전 관련 홍보 요청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2021.7.20.) 사본 1부.
     2. 장마철 안전운전 실천 홍보자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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