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자동차등록원부 현물출자 기재 철저 협조요청
1. 회원사님의 무궁한 발전과 건강∙행복을 기원하오며, 전국 화련 제265호(‘21. 4. 27.)와 관련하여 통보합니다.
2.「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1조제16항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현물출자 기재와 관련하여, 최근 차주단체(화물연대)에서‘화물운송업체에서 위·수탁계약 체결 시 현물출자 기재를 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이유로 동법 제40조에 따른 표준 위·수탁계약서 권고 사항의 의무화를 주장하는 등 위·수탁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각 회원사께서는‘자동차등록원부상 현물출자기재’를 철저히 하시어 화물업계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