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402호(2021.09.27.) 및 연합회 화련 제565호(2021.09.27.)와 관련입니다.
2. 고용노동부에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입법예고 주요 내용
○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유통배송기사, 택배⸱지간선 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 추가
※ 확대 직종
1. (유통배송기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 또는 음식점업에서 상품 또는 식자재를 운송하는 사람
* ①물류센터에서 점포(대형마트, 편의점, 기업형 슈퍼마켓 등)로 일반상품 배송 ② 물류센터에서 음식점(체인점, 구내식당 등)으로 식자재 배송 ③ 물류센터 또는 점포에서 최종 고객에게 주문상품 배송
2. (지⸱간선기사) 택배사업에서 터미널 ↔ 터미널 간 택배물품을 운송하는 지⸱간선 기사 (일반 화물운송 사업자)
3. (특정품목 화물차주) 특정품목 전용차량으로 자동차(카케리어) 또는 곡물(밀가루⸱사료 등)을 운반하는 화물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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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입법예고 공고문 1부.
2.「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