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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령상 사업용도의 유상운송시, 즉 운임을 받고 운송을 한다면 화물운송자격증과 영업용번호판은 의무입니다.
본인차량을 가지고 배송을 통해 수입을 얻으시려면 영업용번호판을 구매를 하시든 임대로 하시든 부착하셔야합니다.
2. 네 불법입니다.
요즘은 불법운행을 신고되는경우도 많습니다.
3. 차량소유자가 화물운송자격증이 필요한건아닙니다.
그러므로 자격미보유자가 영업용차량을 구매후 화물운송자격증 소지자가 운행하게할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건 언제든 연락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주원로지스 박실장 010-2349-4393
::kusi****님께서 쓰신글============
1. 화물운송자격만 갖고 영업용 번호판 없이
운송 가능한가요?
2. 1.번이 불법이라면 흰색번호판으로 운행하는
(개인 화물을 나르는 것 같지 않은)
화물차들이 많은데 모두 불법 운송 차들인가요?
2. 화물운송자격 취득 후 가족(자격미보유) 명의로
1t 용달과 영업용 번호를 구매하여 화물운송자격
취득자가 운송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