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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원로지스 박경렬실장입니다. (010-2349-4393)
'물류회사 명의 차량이고 자가용넘버'라면 지입조건이 아니라 회사소속 기사직조건입니다.
1,차량을 명의이전을 할까요?
2.개인사업자를 내는게 낫습니까?
지입으로 진행시 영업용번호판을 다셔야하고 그럴경우 차량명의는 번호판소유자로 변경되고
또한 본인의 개인사업자를 내시게됩니다.
'일머리는 어느공장에 물류회사와 계약되어있구요.'라는건 운송계약서까지 확인하셨다는거겠죠?구두상으로 일 내용을 들으셨다면 꼭 확인하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운송계약서의 근무시간, 급여, 휴무, 운행구간등을 직접 확인하시고 본인에게 맞는 조건이면 문제가 없습니다.
주원로지스 박경렬실장 (010-2349-4393)
운송ㄱ
::비공개님께서 쓰신글============
물류회사 명의 차량이고
자가용넘버이구요.
1,차량을 명의이전을 할까요?
2.개인사업자를 내는게 낫습니까?
일머리는 어느공장에 물류회사와 계약되어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