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택배배송기사 도급제(월급제) 직원을 뽑는다고 하여 지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메이저급택배회사 직영소속은 아니고 물류파견업체 소속이고 일은 현장에서 일하는 방식입니다.
문의를 해보니 차량x 지입x 리스x 월급제 (고정급) + 유류비+통신비..
4대보험 퇴직금 당연히 월차도 있겠죠..
개인사업자가 아닌 파견회사직원으로 무조건 주 5일 근무로 뽑는다고 합니다.
제가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이 있는데요
그거와 관계없이 개인사업자가 아닌 이상 일반넘버로 차량운행이 가능한가요??
같은 말로 개인사업자 배송기사에게만 노란넘버를 받는거죠??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