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량(영업용) 개인거래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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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wa**** 조회수:709 180.226.235.105
- 2020-04-26 17:52:44
다니던회사를그만두고 주변지인 권유로 지입차량을구매
해서 그쪽일을 하기로했습니다.
이런거래는처음이기도했고 차량가격과 설명을듣고
계약금을먼저해달라고하길래 200만원을 계약금으로
줬으며 어제 500만원가량 추가적으로 입금해달라하여
입금해줬습니다.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가지고와서 지입회사가기전에
적어놓자고하여 서로 금액 주소 양도 양수 직접거래용
서류를 작성후 원본은 제가 가지고있고 상대쪽에선 사진만한장찍어갔는데 다음날 잔금을 치루기로하고 지입회사를갔는데
저감장치 미부착차량이어서 올해안에 장착하기 힘들다고합
니다. 이내용은 기존차주한테 곧달수있다 걱정말라고 구두상으로 얘길들었는데 지입차량들은 저감장치없인 4대문이든 어디든 단속대상차량이기에 업무가불가능하여 지입회사에선 올해안에 힘들거라고얘기하는데
이부분관련해서 환불 및 법적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양도증면서원본은저한테있는데 사진도 효력이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내공500 걸구요. 급한상황이기에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