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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in채택 답변) 기업물류회사에 납품배송직으로 지원했습니다
주원로지스(주) 조회수:444 124.111.208.183
2019-01-20 12:45:27

작성한 답변이채택되었습니다

Q&A 등록하신 답변이 채택되었습니다. 답변채택으로 내공 25 + 질문자 추가내공 0, 총 25점을 획득하셨 습니다.
법인가외신청?

신용 안되는 사람만 뽑아서?

솔직히 전 처음 듣는 단어이고 얘기입니다.

어떤일이든 본인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할수 있는 일인지를 판단하셔야합니다.

지입일 알아보실땐 운송사 꼭 방문하셔서 정식 법인등록회사인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증이 있는지 서류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믿을 만한 곳에서 시작하셔야 나중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법인이 아니면 대부분 알선소라 생각하시면 되고, 즉, 인터넷 광고의 80%는 알선업체입니다.
법인물류회사의 매물을 차주분에게 소개비 받고 법인운수회사로 넘겨서 일자리 소개한거로 끝이죠.
물량이 줄어들어서 수익이 줄거나, 일자리가 없어져도 사후관리가 없는건 당연하죠
그러다 지입사기라는게 발생하는겁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면 및 도움 드리겠습니다.

 

주원로지스(주) 박실장 010-2349-4393


::허그바님께서 쓰신글============

기업물류회사에 납품배송직으로 지원했습니다
자차직(전액할부가능)으로 해야 일을 시작할수있대서 캐피탈로 하려했는데 사정상 안돼서 할수있는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물류회사에서 법인가외신청했다고 신용이 안된사람들중에 몇명뽑아서 해준다하더라고요. 법인가외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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