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관련 협조요청(4월)
1.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1192호(2021.03.26.) 및 연합회 화련 제188호(2021.03.26.)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홍보’와 관련하여 화물차주에게 아래 내용을 홍보하여 줄 것을 요청해온 바, 각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속운전자에게도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홍보>
유류구매카드 신청 후 카드를 발급받기 이전에 주유한 거래내역(현금, 개인카드 등)은 관할 관청에서 서류신청의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카드발급 이전 거래내역을 사후에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는 행위는 유가보조금 환수 또는 행정상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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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1192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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