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 안내 협조요청
1. 환경부 교통환경과-1047호(2021.03.17.) 및 연합회 화련 제196호(2021.03.29.)와 관련입니다.
2. 수도권 지역(서울, 인천, 경기)에서는 미세먼지 제2차 계절관리제(12월~3월) 시행 계획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시행 중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각 회원사께서는 소속운전자 대상으로 운행제한 적발 대상 및 미적발대상을 확인하시어 저공해조치 신청이 조속히 이뤄질수 있도록 필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방법
ㅇ“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http://emissiongrade.mecar.or.kr)”접속
※ 검색포털(NAVER, DAUM 등)에서“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검색 후 접속
ㅇ“회원가입”클릭 → 본인인증 → 일반회원 가입 → 로그인
ㅇ 메인화면 하단의“저공해신청”클릭
ㅇ 본인인증 →저공해조치 신청내용 입력 →“저공해신청”클릭
붙임 : 환경부 공문(‘21.03.17.)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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