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5611호(2020.11.23.) 및 연합회 화련 제802호(2020.11.23.)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전면 개편(‘20.11.01.)」에 따라 새로운 단계(기존3단계→5단계로 세분화)를 적용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배포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소속운전자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
2.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콜센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