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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안내
주원로지스(주) 조회수:552 180.226.235.105
2021-01-05 22:07:48

제 목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 안내

 

1. 회원사 사장님의 신축년 새해 축복과 건승을 기원드리며,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

    회 화련 제3호(2021.01.04.)와 관련하여 통보합니다.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시행됨

 알려드리오니, 잘 유념하시어 착오가 없으시기 바라며소속 차주에게도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화물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개정/시행 : 20.12.31.)

   ㅇ 화물자동차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하는 경우 처분강화

    → 1차 : 위반차량 운행정지(30일), 2차 : 위반차량: 사업전부정지(20일), 3차 이상 :

        위반차량 감차조치

 

 □ 화물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개정: 20.12.20. / 시행 : 12.01.01.)

  ㅇ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위수탁계약서에 명시된 금전 외의 금전을 위수탁차주에

      게 요구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처분 강화

   → 1차 : 사업전부정지(10일), 2차 : 사업전부정지(20일), 3차 이상 : 위반차량 감차

       조치

 

 

   ㅇ (기존) 화물자동차 운전 시 4시간 연속운전 시 30분 이상 휴게시간 보장

       (개정) 2시간 연속운전 시 15분 이상 휴게시간 보장

       (기존) 1시간까지 연장운행이 가능하며 운행 후 45분

       (개정) 30분 이상의 휴게시간 보장

    ㅇ 위험물질운송차량을 운전하는 경우(기존)4시간 → (개정) 8시간 이상의 운수종사

        자 교육 수료

 

 

 

 

 

붙임 :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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