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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신고제도와 직접운송의무제도
주원로지스(주) 조회수:1264 124.111.208.179
2017-11-24 21:07:23
국토교통부는 신고자 부담완화를 골자로 하는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개정 이와 관련하여 화물운송을 준비한다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몇가지 제도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실적신고제도와 직접운송의무제도인데요. 아래에서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 실적신고제도 ]
1.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FPIS)이란
 
화물운송실적 신고의무자가 국토교통부에 신고한 운송 및 주선실적 등 화물운송실적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홈페이지(http://www.fpis.go.kr)에서는 실적신고, 실적통계, 실적관리, 시스템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화물운송 실적신고제 도입배경
- 화물운송시장에서 발생하는 화물운송거래흐름을 투명화하고, 화물운송시장 질서확립 및 선진화목적
- 화물운송시장이 불법적이고 불필요한 다단계 거래를 줄이고 운송시장 본연의 운송서비스 기능회복 도모
 
 
3. 실적신고대상
실적신고대상은 2013년 기준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업에 종사하는 운송사업자(1대사업자, 주선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겸업사업자 포함), 주선사업자, 가맹사업자 모두 실적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반면, 다단계 발생우려가 낮고 운송특성상 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이사화물, 주선사업자가 1대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에게 직접 위탁, 운송하게 하는 중개화물은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15년 개정)
 
 
4. 실적신고내용
- 신고자의 상호(1대사업자의 경우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차량현황 등
- 운송 또는 주선 의뢰자정보
- 계약기간, 계약금액 등 계약정보
- 운송 또는 주선 계약한 화물에 대한 배차현황, 위탁현황
- 운송차량 등록번호
- 운송개시, 완료일, 출발지, 도착지
- 화물 품목, 중량, 용적, 개수, 형태 등 운송화물정보
- 운임 또는 수수로
* 신고자가 신고하는 운송 및 주선실적은 운송 또는 주선 계약 1건을 기본단위로 함.
 
 
5. 실적신고 기일
2013년 1월 1일부터 모든 우송, 주선, 가맹사업자는 화물운송실적을 신고해야합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7조의 2(실적신고 및 관리 등) 제 1항 참고
 
 
6. 실적신고 방법
 1)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fpis.go.kr 접속
 2) 실적신고 자료를 엑셀로 정리하여 업로드
 3) 운송사 시스템에 정보연계 모듈설치 및 주기적 신고
 4) 입력대행

* 시스템 교육은 홈페이지에서 교육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접운송의무제도 ]
 
 
1. 직접운송의무제란
 
 
직접운송의무제는 운송사업자가 화주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에 대하여 일정비율 이상을 소속차량으로 직접 운송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즉, 일괄위탁 및 불필요한 다단계 거래를 최소화하고자 하는데 운송사업자는 운송계약화물의 최소 50%이상을 직접 운송해야하며, 운송사업자가 운송주선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에는 최소 30%이상을 직접 운송해야 합니다.

일정비율이상의 직접운송물량 외에는 타 운송업체(협력운송업체)에게 위탁 허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운송사업자나 주선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와 가맹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운송가맹점인 운송사업자만 해당)는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차량으로 100% 직접 화물을 운송해야합니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11조의 2(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 등) 제 3항
 
2. 최소운송기준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본연의 운송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연락 시장 평균 화물운송매출액 기준으로 일정수준의 운송실적달성을 의무화한 제도로,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유형과 규모별 연간시장평균매출에 근거하여 매년 산출됩니다.
제도가 시행되는 2013년과 2014년도(2013년 실적기준)에는 10%, 2015년도(2014년도기준) 15%, 2016년(2015년 기준) 부터는 20%의 최소운송기준에 따라야합니다.

이해가 잘 되셨나요?
자칫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화물운송실적신고와 직접운송의무제도는 불합리한 운송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올바른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로 올바른 운송시장이 확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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